10인 이상 수도권 학원, 18일부터 대면 수업 가능 

한성주 2021. 1. 16. 1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학원에서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지난해 11월 서울 대치동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학원에서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18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면 수업을 하는 학원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castleowner@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