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수도권 학원, 18일부터 대면 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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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수도권 학원에서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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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학원에서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18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면 수업을 하는 학원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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