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카페 밤 9시까지 착석 가능

김희정 2021. 1.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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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월요일부터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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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8일 월요일부터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중대본은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며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간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한다. 우선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야한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개시해야 한다.


또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는 등 세부 시설별 방역 수칙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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