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면예배 일부 허용..수도권 좌석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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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교회·노래방·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이나 노래방, 카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완화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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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교회·노래방·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호가진자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하고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된다”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외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임공부,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등이 해당된다”며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이나 노래방, 카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완화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만큼 결국 현재 수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가 코로나19의 지속 감소냐 재확산이냐를 가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방역만 놓고 보자면 조치를 완화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그간 방역 조치가 너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일부는 숨통을 틔워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속된 영업제한 등으로 국민적인 피로감이 있어 조치를 풀지 않을 수도 없었겠지만, 조치 완화로 방역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도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는 10%만 허용한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은 대형 교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예배가 끝난 이후 찬양 연습이나 식사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노래방 영업 허용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노래를 불러도 그 안의 비말(침방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방음 처리로 환기도 되지 않는다”며 “5인 이하로만 들어가겠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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