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사투' 강원 인제 산불 진화..15일 하루만 6건 산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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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샘 사투 끝에 진화됐다.
16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은 전날 오후 3시 39분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한석산에서 발생해 이튿날(16일) 오전 8시 5분 주불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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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샘 사투 끝에 진화됐다.
16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은 전날 오후 3시 39분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한석산에서 발생해 이튿날(16일) 오전 8시 5분 주불이 잡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현장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1명·지자체 공무원 22명·소방 12명·경찰 7명 등 52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했으며 이들은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산불현장을 누비며 산불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밤샘 진화작업 중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잔불 정리를 완료한 후 산불 피해면적과 발생원인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15일 전국에선 강원 인제 산불 외에도 ▲경남 양산시 상북면 ▲경기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가리 ▲경북 경주시 하동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등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하루 산불발생 건수가 총 6건인 셈이다.
이중 강원도 인제 등 5곳의 산불은 진화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아직 진화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은 강조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강원 동해안과 영남권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발생 우려 역시 커지는 상황”이라며 “사소한 실수에 작은 불씨 하나로도 산불이 번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발생한 산불 6건 중 3건은 담뱃불실화, 쓰레기 소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3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중으로 이 역시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수에 의해 산불을 야기했더라도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산림보호법(제53조 제1항 및 제5항)은 산림보호구역 방화 때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특히 단순 실수로 산불을 야기했더라도 산림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민법(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한다.
산림청은 이와 별개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 또는 검거에 기여한 국민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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