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특별단협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기호 2021. 1.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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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조건부' 자금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쌍용차 노동조합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쌍용차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인력감축과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무파업·단협 3년'안을 받아 들이면 이러한 상황에 노조가 무방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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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조건부' 자금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쌍용차 노동조합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단체협상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은 현행법상 노사간의 특별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쌍용차 제1노조인 기업노조는 조합의 안위가 달린 민감한 사항이라 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만 산은의 지원 없이는 쌍용차 회생이 불가능해 노조가 산은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지원과 관련 "흑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중지하고 단체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려 계약해달라"며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발언은 당장 논란을 불러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 회장의 발언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 회장의) 반헌법의식을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이 회장의 발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협 3년'안 이다.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해 노조법이 개정되어 단협안 유효기간을 총 3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됐지만, 개정안은 오는 7월에 시행된다. 결국 지난해 노사가 2년 유효기간을 갖는 단협안을 체결한 쌍용차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동의한다면 이에 준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에서는 단협을 3년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단협에 준하는 새로운 협약을 노사가 체결해야 한다"며 "또 이 특별 단협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방법이든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노조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쌍용차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인력감축과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무파업·단협 3년'안을 받아 들이면 이러한 상황에 노조가 무방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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