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예외 없다' 英, 모든 입국자에 자가 격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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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영국 입국 시 최장 10일간 자가 격리가 의무화된다.
자가 격리가 면제됐던 한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도 중지된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자가 격리 조치 적용 계획을 내놨다.
조기에 자가격리를 마치려면 도착 5일 후에 자비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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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자가 격리 필요
韓 등 코로나19 감염 낮은 국가에서 온 입국자도 예외 없어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다음 주부터 영국 입국 시 최장 10일간 자가 격리가 의무화된다. 자가 격리가 면제됐던 한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도 중지된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자가 격리 조치 적용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4시(그리니치표준시·GMT)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과 영국 내 머무를 곳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영국에 도착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영국에 입국한 뒤에도 빠짐없이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조기에 자가격리를 마치려면 도착 5일 후에 자비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영국 도착 후 바로 활동이 가능했던 한국인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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