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심발언 "조국 일가 엄중한 비리..수사 비난은 내로남불"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난을 살펴보면 객관적ㆍ구체적 비판이 아니라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는다”
15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쏟아진 그간의 비난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이날 조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그동안 조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온 강백신 부장검사(창원지검 통영지청)는 재판부에 조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며 수사에 쏟아진 비난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6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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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기준에서 시작된 수사 아냐”
강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언론 등 시민사회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을 뿐 정파적인 기준에서 시작된 수사가 아니라고 했다. 이른바 ‘먼지 털이식’수사가 아니라 사법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엄중한 비리를 사문서 위조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축소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처럼 비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국민 보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소추권의 핵심에 대해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공권력과 조직의 보호막 뒤에 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범행에 사법적 기준과 적법 절차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해 국민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책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적한 '정파적 기준에 따른 일방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해 ‘우리 편’이면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법원이 정파적 기준이 아닌 사법적 기준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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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편향과 왜곡에 따른 수사”
반면 뒤이어 발언을 시작한 변호인은 반대의 주장을 폈다. 조 씨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편향과 왜곡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5촌 당숙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수단이었고, 검찰의 중간 목표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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