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동거남 3살 딸 두개골 부러뜨려 숨지게 한 30대女

이지희 2021. 1. 15. 2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남의 3살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팽개치고, 주먹과 막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마'라고 부른 3세 아동을 잔인하게 폭행
피해 아동 뇌사상태서 끝내 숨져
가해자, 학대는 인정하지만 치사 혐의는 부인

동거남의 3살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은 엄마라고 불렀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극심한 상태의 머리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면서 "수사 초기에 피고인을 감싸주던 피해아동의 친부는 믿었던 피고인에 의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친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표현하는 내용과 함께 절망적인 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던 어린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릴 결심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팽개치고, 주먹과 막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양을 불러 앞에 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아동 가슴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던지는가 하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뒤 다른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동거남이 출근한 뒤 B양을 주로 돌봐온 A씨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1시간 30분 전 A씨는 지인에게 '또 X맞았음. 사전에 경고했는데. 밀어던졌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한 달 뒤인 지난 2019년 2월 26일 숨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