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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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강훈 측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훈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일명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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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강훈 측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된 강훈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강훈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일명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피해자만도 아동과 청소년 7명을 포함해 18명에 이른다.
강훈은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외에도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총 11건의 죄명으로 기소됐다.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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