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시설폐쇄 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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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지역 교회 2곳이 행정처분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등 2곳이 신청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중 부산 세계로교회는 방역당국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강서구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고발당했다.
세계로교회 측은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오는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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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 확산 기로..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지역 교회 2곳이 행정처분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등 2곳이 신청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회 측의 주장 등도 주목할만 하다"면서도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지역적 확산 여부의 기로에 선 시점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부산시의 비대면 예배 수칙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업을 허용하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중 부산 세계로교회는 방역당국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강서구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고발당했다. 지난 10일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졌지만, 다음날 새벽에도 신도 200여 명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세계로교회 측은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오는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과 헌법 소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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