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월부터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30% 적용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다. 이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고, 소득 활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 수준만 부과해왔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부과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2022년 3월∼2023년 2월 40%, 2023년 3월 이후 50% 등으로 부과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외동포(F-4)가 학위 과정이나 초중등 교육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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