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조금 잘못썼다가..70대 500만원 벌금형

정창교 2021. 1.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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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부 김은엽판사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죄(지방재정법위반)로 A씨(71)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억9450만원 규모의 보조금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가수에게 50만원, 사회자에게 420만원, 음향사업자에게 804만원 등 1274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쓴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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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변경신청없었고, 자부담 비용 마련하기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 미쳐

인천지법 형사1부 김은엽판사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죄(지방재정법위반)로 A씨(71)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억9450만원 규모의 보조금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가수에게 50만원, 사회자에게 420만원, 음향사업자에게 804만원 등 1274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쓴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판사는 양형이유에서 “A씨가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뒤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반환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했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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