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조금 잘못썼다가..70대 500만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부 김은엽판사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죄(지방재정법위반)로 A씨(71)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억9450만원 규모의 보조금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가수에게 50만원, 사회자에게 420만원, 음향사업자에게 804만원 등 1274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쓴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부 김은엽판사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죄(지방재정법위반)로 A씨(71)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억9450만원 규모의 보조금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가수에게 50만원, 사회자에게 420만원, 음향사업자에게 804만원 등 1274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쓴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판사는 양형이유에서 “A씨가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뒤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반환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했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주 아들 때려죽이고.."심폐소생술 탓" 거짓말한 경찰 아빠
- "정인이 겨드랑이 때려, 까무러칠 고통" 법의학자 증언
- "장애 극복 파이팅!" 아버지 조롱한 치과의사 폭행한 아들
- “다시 온다더니 안 왔다” 문정원 장난감값 먹튀 의혹
- 형 신분증 들고 비행기 타려던 60대 적발…“형이 바빠서”
- "전 야구선수 주먹에 IQ55 지적장애인 돼"..2년 구형
-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산 '60억' 뉴욕 아파트.. 환상뷰
- 임종석 "최재형, 집 지키랬더니 주인행세.. 윤석열 냄새"
- 성매매·불륜 장소까지.. 카카오맵 이용자 신상노출 논란
- 90세 독일 할머니, 코로나 백신 접종후 1시간만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