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반대파들 재판 없이 암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을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돌격대 사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을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돌격대 사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썼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라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진 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했다. 그는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분노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진 검사는 생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고 썼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원순 문자 "냄새 맡고 싶다"…조국 어록 '조만대장경' 재조명
- 박원순 문자 "남자를 알아야 시집 가"…민주당 2차 가해 재조명
- 김상교 재반박 "승리랑 친한 효연, 그날 버닝썬 마약 여배우 봤을 것"
- 김상교 "효연아 그날 마약 여배우 누구야?"…"버닝썬 연예인 수십 명"
- 엄마 기다리던 6살 낮술 운전에 사망…유족 반성문 감형에 오열
-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잔류키로…최상목과 갈등 일단 봉합
- 국민의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사법부 사망…영장전담판사 탄핵 검토"
- 與, 野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발에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 몰두"
- “아물지 못한 상처”…뉴진스가 택한 ‘자유’에 따르는 ‘무게’ [D:이슈]
- 선거 무효 카드까지? 공약 없고 선거전만 가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