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반대파들 재판 없이 암살"

김하나 입력 2021. 1. 15. 19:41 수정 2021. 1. 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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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을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돌격대 사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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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데일리안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을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돌격대 사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썼다.


ⓒ페이스북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라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진 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했다. 그는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분노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진 검사는 생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고 썼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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