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경영지배인으로 양태정 변호사 선임.."주식거래 재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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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양태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라젠은 15일 이사회에서 양 변호사를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 경영지배인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양 경영지배인은 신라젠 투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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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신라젠이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양태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라젠은 15일 이사회에서 양 변호사를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 경영지배인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양 경영지배인은 신라젠 투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신라젠은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신현필 전무이사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복귀했다. 신 전무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 경영지배인은 "투자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주식 거래 재개를 추진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주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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