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여아 애완견괴롭힌다며 학대치사 징역 10년형 선고

정창교 2021. 1.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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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15일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만 3세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죄(아동학대치사)로 A씨(35·여)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A씨는 친부 C씨와 서로 이혼한 상태로 만나 2018년 4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C씨의 부모 집에서 동거하다가 같은 해 11월쯤 경기도 광주시에서 동거하면서 B양을 돌보던중 동거한지 3개월만에 '엄마'라고 부르는 B양에게 이같은 짓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았을 수 없다"면서도 "피해아동을 계획적으로 학대했다는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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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딸 3개월만에 비극 발생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15일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만 3세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죄(아동학대치사)로 A씨(35·여)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쯤 경기 광주시 주거지에서 B양(3)을 돌보던 중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완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불러 세운 뒤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던지다시피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B양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붙잡아 공중에 들어올린뒤 다른 손으로 머리부위를 여러차례 때리고,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 등으로 머리를 마구 때려 같은 날 오후 3시48분쯤 뇌사상태에 빠뜨려 결국 같은 해 2월26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A씨는 친부 C씨와 서로 이혼한 상태로 만나 2018년 4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C씨의 부모 집에서 동거하다가 같은 해 11월쯤 경기도 광주시에서 동거하면서 B양을 돌보던중 동거한지 3개월만에 ‘엄마’라고 부르는 B양에게 이같은 짓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았을 수 없다”면서도 “피해아동을 계획적으로 학대했다는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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