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법원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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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15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 3살의 연약한 머리를 때릴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가중요소 적용 시 아동학대 치사 권고형의 범위 6년에서 10년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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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15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8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만 3살이던 동거남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아동은 두개골이 부서져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혼자 놀다 떨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범행 한 시간여 전쯤 "또 X 맞았음. 사전에 경고했는데. 밀어 던졌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이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11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 3살의 연약한 머리를 때릴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가중요소 적용 시 아동학대 치사 권고형의 범위 6년에서 10년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는 엄마라고 불렀던 A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맞아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면서 "친부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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