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 .. 주택 설계비 지원 사업 추진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1. 15.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와 빈집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설계비 가구당 200만원씩 총 20세대
빈집수선사업 가구당 500만원 총 9세대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 대상이다.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원씩 총 9세대가 사업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 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빈집수선 사업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 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예정자가 해당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19년 이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단,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원은 중단된다.

신청은 주택설계비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 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 담당 또는 건설 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와 빈집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