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덕제 실형선고, 반민정 "'표현의 자유'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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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53)가 15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덕제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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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53)가 15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은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은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들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며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과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로 인해 저는 대중에 무고녀·협박녀·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반민정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씨 동거인 정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시했다.
조덕제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반민정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은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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