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한상욱 입력 2021. 1.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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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거주(농촌지역 전입일 기준)했거나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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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2월 2일까지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거주(농촌지역 전입일 기준)했거나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이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한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 가능)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영농기반(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자가 생산 농산물에 한함) ▲주택구입,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이다.

선정될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천5백만원 까지 연 2% 금리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746-8347, 83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 귀농인의 농업경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멘티 현장실습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창업형 실습농장 운영 지원, 귀농 창업활성화지원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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