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지시, 청와대·민주당 '박원순 성추행' 침묵, 이주열 동학개미에 빚투 경고, 문정원 '에버랜드 장난감값 먹튀' 논란,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김하나 2021. 1. 15. 1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윤석열 특별지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살인죄 추가를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은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다"며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와 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부검 보고서 재검토도 지시했다.



▲청와대·민주당, 약속한 듯 '박원순 성추행' 묵묵부답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게 이유다.


1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인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 전 시장의 재판이 아닌 다른 재판이었다"며 "박 전 시장 관련 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청와대와 같은 기류다. 야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의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며 "인권위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빚투 경고'한 이주열 "주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자산시장에 대해 '거품'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빚투(빚내서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했다.


이 총재는 15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간담회에서 "최근 코스피가 버블(거품)이라고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가 동향이나 지표를 봤을 때 최근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빠른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너무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라며 "충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문정원, '에버랜드 장난감값 먹튀' 논란…"피해 회복할 것"


방송인 이휘재의 아내이자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는 문정원이 에버랜드에서 아이들의 장난감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피해 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문정원의 인스타그램에서 한 네티즌은 "2017년 놀이공원에서 문정원의 아이들에게 장난감 2개를 판매했고 3만2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지갑이 없다고 조금 있다가 온다고 하더니 밤까지 계속 기다려도 안 와서 내가 채웠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와 관련 15일 아이오케이컴퍼니는 "문정원 씨는 2017년 당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면피의 사유가 되지 않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법정 구속


여성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 씨와 동거인 등은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민정 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끔 한 혐의도 받았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