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 안남" 3살 때려죽인 동거녀 카톡

이지영 2021. 1.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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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앙포토]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첫공판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학대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나 부검의 등은 “(피해자에게서 나타난) 두개골 분쇄 골절은 상당히 강한 충격에 의해서 나타난다”,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해 끌어치는 타격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히고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 해 2월 26일에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지인에게 ‘또 X맞았음. 사전에 경고했는데. 밀어 던졌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 소리는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 남. 손 싹싹 빌며 안 그럴게요 하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3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해 숨지게 할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고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월 초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1년 만인 이날 선고 공판이 열렸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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