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원 징수절차 착수

나성원 2021. 1. 15.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대법원 3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대법원 3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됐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