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 납부명령서 받은 박근혜..30일내 안내면 최대 3년 노역

이해준 2021. 1.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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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추징금과 벌금 징수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전날 대법원3부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을 선고한 데 따른 조치다.

형법에 따르면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땐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 끝까지 내지 않을 땐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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