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거'로 만들어진 KCM의 판타집
[심명남 기자]
▲ 지난 6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나의 판타집>속 가수 KCM의 판타집으로 등장한 여수 낚시집이 국유지를 개인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
ⓒ SBS |
지난 6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나의 판타집> 속 가수 KCM의 판타집으로 등장한 여수 낚시집이 국유지를 개인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나의 판타집>은 출연자가 평소 로망으로 꿈꾸던 '워너비 하우스'와 똑같은 현실의 집을 찾아 직접 살아보면서, 자신이 꿈꾸는 판타지의 집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담은 관찰 프로그램이다.
불법 개조로 만든 '워너비 하우스'
▲ 방파제 가는 길이 마당으로 변해 이곳을 가려면 마당을 통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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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명품뷰포인트를 자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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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방송 이후 이곳 촬영지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공동 방파제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법점거 의혹을 제기했다. '국유지 일부를 개인이 무단점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다. 또한 "국유지를 개조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의 의혹은 취재 결과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14일 기자가 해당 장소를 찾아 확인한 결과, 개인이 국유지를 개조해 일정 기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에 따르면, 현재 집주인의 사유지 땅은 1374-1(120평)과 1374-3(157평)번지이다. 논란이 된 국유지는 1374-2(50평)번지로,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지난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에 넘긴 곳이다.
사전 허가없이 사용하고 벌금부과... 합법 맞나?
▲ 국유지를 사유지로 사용해 논란이 확산된 SBS 나의판타집 촬영지다. 현재 좌측 1374-2(국유지 50평)을 사유지로 사용중이다. 집주인은 우측 상단 1374-1(120평)과 하단 1374-3(157평)번지를 소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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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에 대한 논란이 일자 <나의 판타집> 관계자는 <뉴스엔>에 "KCM이 촬영한 집은 집주인이 국유지인 앞마당을 꾸며놓고 방파제를 막아뒀다는 민원에 벌금을 지불했다. 이후 막아둔 것을 치웠으며 마당 쪽 국유지 임대계약을 맺은 뒤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을주민 B(61)씨는 "집주인이 마을공동 1종지선을 매립해서 썼는데 방송에 나온 뒤 문제가 되었다"면서 "낚시꾼들이 다니는 길을 막고 없애 버렸다. 방파제 선창도 일부 매립하고 방파제 가는 길을 매립한 뒤 낚시꾼들이 민원을 넣어 문제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도 매립했는데 동네에선 1종지선을 매립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이곳 선착장은 어민들에게 요긴하게 쓰는 선착장이다"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불편하다. 원칙을 따지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선착장 가는 길을 없애버려 앞마당을 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집주인 A씨는 "전에 살던 분도 문제없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7년 매입 후 벌금 5년 치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냈다"라고 밝혔다.
'1종지선인 방파제를 매립하고 방파제 가는 길을 막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선, "방파제 가는 통로를 막은 일이 없다"라며 "방파제에 노를 걸쳐 놨는데 TV를 보고 막아 놓은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 치웠다"라고 해명했다.
방파제를 쌓은 것에 대해서도 "어촌계 계신 분이 무너지는 곳 위에 축대를 쌓아 (방파제를) 쌓은 것이다"라며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디딤돌도 갖다 놓았다. 앞으로 어촌계와 상의해 방파제 가는 길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구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SBS 나의판타집 촬영지로 국유지 땅을 개인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다. 집주인은 낚시꾼과 불란후 이 길을 막으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방송이 나간뒤 논란이 커졌다 |
ⓒ 심명남 |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는 국유지 불법사용을 묻는 질문에 "일정 부분 있었다"면서 "민원 이후 벌금(변상금) 위주로 몇 년 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걸린 앞마당만 임대해줬고 나머지 통행로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막아서는 안 되니 개방하라고 명령했다"면서 "민원이 들어왔고 SBS에서 전화가 와서 방파제 앞을 막은 노를 치우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어촌계에서 실족사 위험이 있어 바다 쪽으로 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하는 건 잘못됐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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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비슷한 기사가 여수넷통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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