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중형 구형

이해준 2021. 1.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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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형식적인 사항만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자 의사 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정경심(조 전 장관의 배우자)의 범행은 사회 지도층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채 범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중형을 요청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모두 21건에 이르며,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 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총 72억6000여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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