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취업에 90% 세금 감면?..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챙기세요 [부터뷰]

김종학 기자 2021. 1.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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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
월세·산후조리·안경구입 '쏠쏠'
중소기업 취업 청년, 특례 활용
카드 사용 늘려도 실익은 적어

[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부티나는 인터뷰(부터뷰) - 영어 선생님으로 맨땅에서 자산가가 된 크리에이터 샤이니샘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 알아야 할 노하우를 톡톡 튀는 인터뷰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장을 스치듯 빠져나간 일년치 월급을 다시 세어보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월급이 아니라 나라에서 떼어간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죠. 국세청도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돌입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월급에 더해 돌려받으니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부르지만, 공제 받을 항목이 변변치 않은 월급 200만원대 솔로들의 상당수는 이 `숨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번거로운 서류까지 챙겨냈지만 세금을 덜 냈다며 되레 더 떼이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괜스레 복잡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연말정산, 그래도 세금 더 내는 상황은 피해야겠죠. <부티나는 인터뷰>가 정소영 세무그룹 한별 세무사와 함께 사회초년생들에겐 낯선 연말정산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소득`을 줄이거나 `세액`을 줄이거나

이미 세금을 거둬갔는데 왜 연말정산을 번거롭게 해야하는 걸까요? 정 세무사는 "나라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에서 미리 일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건 단순 예상치를 거둬간 것일뿐"이라며 "실질 소득을 정산해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정 세무사 설명을 따르면 연말정산은 크게 봤을 때 근로자가 1년간 일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잡아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을 정하고, 다음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세액공제)이 있다면 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다시 결정하는 두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계산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 소득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공제로 30만원을 먼저 빼고 여기에 6% 세율(소득에 따라 다름)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58만 2천원의 세금에서 세액공제로 30만원을 빼면 28만 2천원이 최종적으로 나라에 내야할 세금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보면 총 소득에서 부양가족, 의료비, 보험료, 월세, 카드 사용액 등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을 빼는 과정 즉 과세할 돈의 크기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도 남은 돈을 기준으로 결정한 세금에서 여러 할인을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문에 `세액`을 아예 줄여주는 청약저축을 하거나 연금을 넣거나 하면 괜히 세금 더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 세무사가 추천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세액공제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최대 400만원, 개인형IRP로 최대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펀드만 한도를 채워도 약 6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 없다…월세·건강검진비 발품 팔아야

국세청에서 최대한 일반 국민들이 품을 들이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손수 서류를 확인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 세무사는 "최대 12%로 공제폭이 큰 월세,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일 총 급여가 7천만원을 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억원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 10%,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비, 산후조리원비도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씩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어 꼭 챙겨야 합니다. 주의할 항목은 한약인데요. 정 세무사는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를 받지만 몸보신을 위한 보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칫하면 탈세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더 받으려다 탈난다`…실익 적은 신용카드 공제

소득공제 항목에서 의외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항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입니다. 정 세무사는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했다"면서 "이 때문에 더 많이 써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혜택은 매우 미미하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작년 3월에 사용한 카드사용 금액은 최대 40%였던 공제율을 2배까지, 7월까지 80%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조금만 계산해보면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 세무사는 "가령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은 총 급여의 25%인 1,250만 원 이상 소비해야한다"며 "여기에 최대 공제한도인 300만 원을 맞추려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봉 5천만 원에 무려 3,250만 원을 써야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는 셈인데 정 세무사의 설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공제한도 300만 원은 소득공제로 빠지는데 가령 본인의 세율이 15%라면 최종적으로 3,250만 원을 소비하고 45만 원을 돌려받을 뿐"이라며 "공제금과 환급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눈이 멀어 소비 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결국 아끼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말이지요.

● 첫 직장이든 백 번 이직했든 OK…`90% 감면 특례` 꼭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2030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마련한 특례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정 세무사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에게 90%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를 꼭 이용했으면 한다"며 "2021년 12월 일몰 전에 회사에 신청만 하면 5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직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2012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려 도입해 일몰기한(법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한 조세특례입니다.

정 세무사는 "첫 직장이든 백 번을 이직하든 만 15세~34세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회사에 신청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 정 세무사는 "코로나 여파로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요건이 상당히 완화됐다"며 관련 육아휴직, 주택구입비 등 혜택을 받을 항목을 추가로 귀뜸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 중소기업 직장인이 회사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초저리로 빌렸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봤지만 올해부터 면제받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으로 육아휴직 등을 쓰는 기간에 받은 소득은 비과세받고 △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비과세 요건은 연 3,000만원 급여 이하로 완화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감면 업종이 늘어나고 △ 올해부터 결혼이나 출산 육아도 경력단절 사유로 포함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거한 내용을 일일이 준비하기에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이지만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 절세 항목을 늘려두면 적어도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겠죠. 올해(202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해 주말을 포함해 매일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접속 장애를 피하기 위해 한 번에 최대 30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도 손택스 앱 서비스로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공제 항목을 확인해 챙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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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체 영상은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링크 클릭!)
김종학 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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