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 삭제 첫 재판 3월로 연기.."대전지검서 요청"
당초 오는 26일서 한달 이상 지연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공판 준비 기일로 잡았던 오는 26일에서 한 달 이상 미뤄진 날짜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기일 변경 신청 취지의 이상현 형사5부 부장검사 명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백운규 전 장관 등 충분히 조사뒤 재판 의도?
법조계 일각에선 A씨 등의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이 공판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인사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변동도 예상되는 만큼 새로 꾸려지는 재판부에서 첫 공판부터 맡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논리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일부 임직원도 불러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 변경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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