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재판서 "박원순이 성추행" 밝혔다고..수사 대상된 판사들

편광현 2021. 1.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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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한 판사들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이하 적폐청산연대)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일 해당 재판부를 경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연대는 전날(14일)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의 성폭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과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며 수사하지 않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준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 뉴스1



"성폭행 사건과 박원순은 별건"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재판부가 수사도 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박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했다"며 "박 시장님을 또다시 죽이는 위법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전혀 다른 별건인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만 들었다"며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증거도 있는데 이것을 재판부가 확인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언급된 것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공교롭게도 동일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말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의 상담기록 등을 들여다봤고,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받았지만, 피고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A씨에겐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지난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 뉴스1



피해자 측 "사법부 모욕"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적폐청산연대의 고발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실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자기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재판부를 모욕하고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만약 판결에 문제가 있을 시 가능한 항소나 상고 절차가 있는데 재판부까지 고발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내놓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심리하다 보면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며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는 법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별건 재판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 박원순 성추행을 확정적으로 단정 지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영결식 영상 내려라" 민원 재접수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 “서울시와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박 전 시장의 온라인 영결식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고인을 미화하고 용인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김재련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유사한 민원이 지난해 8월에도 방심위에 접수됐으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해당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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