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금품 건넨 의정부시의원 벌금 150만원..당선 무효형

라영철 2021. 1.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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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기부 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액수와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적하고, 피고인 A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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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선거 기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기부 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액수와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적하고, 피고인 A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선 시의원이어서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우연한 기회에 범행한 점, 금품 액수, 제공한 금품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자녀인 B 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기초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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