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욕 한다고 학교 선배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5년

박세환 2021. 1.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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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가 부모 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야산 등산로 입구 쪽에서 지인 B씨(46)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B씨가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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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학교 선배가 부모 욕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야산 등산로 입구 쪽에서 지인 B씨(46)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고향·학교 선배인 B씨에게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말싸움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거친 언사와 함께 부모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증거를 종합하면, B씨는 처음에 공격하려는 태세를 보이지 않았고 A씨가 흉기를 든 것을 보고 찰과상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A씨는 방어 행위 수준을 넘어선 상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B씨가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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