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원 대상 '야간 방역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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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 등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홍보 금지 및 저녁 9시 이후 운영 시 두 칸 띄우기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할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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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 등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홍보 금지 및 저녁 9시 이후 운영 시 두 칸 띄우기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할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된다. 연장 여부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방역수칙 또는 선행학습 관련법 위반 학원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3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총 100여 곳을 점검했고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인 학원은 17곳이었고,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 일부 거리두기가 미흡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시간 변경 또는 교실 이동을 통해 좀 더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지시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도 관련법을 숙지하고 정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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