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구민안전보험, 코로나19도 보장한다

이주영2 2021. 1.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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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민들은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서구 구민안전보험(이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감염병 사망위로금'과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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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민들은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서구 구민안전보험(이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감염병 사망위로금'과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민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사고, 가스 사고 등의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지원 등 총 15종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추가된 '감염병 사망위로금'은 만 15세 이상의 서구민이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할 경우 5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온열질환 진단비'는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인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의 온열질환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한수 구청장은 "'감염병 사망위로금'과 '온열질환 진단비'를 구민안전보험에 새로 추가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코로나19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는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0일 이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 1건, '화상 수술비' 5건 등 총 6건에 대해 6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끝)

출처 : 부산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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