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지시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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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어린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도 없어지는 만큼 더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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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을 통해 직무에 복귀한 후 이달초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을 보고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에 대해 살인죄 죄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어린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도 없어지는 만큼 더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대검 관련 부서에도 수사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장씨를 기소할 때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 시점에는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음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장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재판 종료 후 “수사 과정에서 제반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살인죄가 기본 징역 10~16년, 아동학대치사죄가 기본 4~7년으로 차이가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이유를 적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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