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신분증·항공권으로 비행기 오르려던 60대男 적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1. 15.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족의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60대가 적발됐다.

15일 광주공항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친형의 항공권과 신분증을 사용한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신분 확인 절차에서 부정 사용 행위가 적발됐다.

A씨는 일정상 제주도에 가지 못하는 친형을 대신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가족의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60대가 적발됐다.

15일 광주공항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친형의 항공권과 신분증을 사용한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신분 확인 절차에서 부정 사용 행위가 적발됐다.

공항 측은 곧바로 경찰에 인계, 경찰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일정상 제주도에 가지 못하는 친형을 대신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