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
최주원 2021. 1. 15. 13:17
[일간스포츠 최주원]
배우 조덕제(53)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종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았다.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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