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합금지 업소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 지원

박진영 2021.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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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제2차 특별휴업 지원금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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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전경

[광명=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개월간의 영업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업소당 100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광명시 집합금지 특별휴업지원금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146개소, 단란주점 59개소, 홀덤팝 5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390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개소, 노래연습장 134개소, 학원 및 교습소 821개소 등 총 1564개소이다.
 
광명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1월 말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관련 안내사항은 업종별 광명시청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제2차 특별휴업 지원금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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