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집단감염 15% 종교시설..위법행위 엄정대처(상보)"

서소정 2021. 1.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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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BTJ열방센터 등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방역 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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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최근 BTJ열방센터 등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방역 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내일 발표되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 반장은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집합제한 금지시설 폐쇄 등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역당국은 BTJ열방센터 집단감염과 관련해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 반장은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BTJ열방센터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 신속대응팀(총 8602명)을 투입해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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