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 모집

소이현2 2021. 1.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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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허성무 시장)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멧돼지·고라니·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 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 활동 및 포획틀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줄이기도 병행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과 안전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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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허성무 시장)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멧돼지·고라니·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총 설치비용의 60%를 시가 보조하고, 농가 부담은 40%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농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기준은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 있다.

올해는 특히 전년 대비 1억1천만 원이 늘어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는 32세대 농가에 8천6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11월 13일까지, 연중 피해보상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은 피해신청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하고(최대 500만 원)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본 경우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신청접수는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로 하면 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 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 활동 및 포획틀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줄이기도 병행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과 안전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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