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송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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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효율성을 높인다고 15일 밝혔다.
자동경고 발송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동전화를 5∼20분 간격으로 걸어 해당 전화번호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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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효율성을 높인다고 15일 밝혔다.
자동경고 발송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동전화를 5∼20분 간격으로 걸어 해당 전화번호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전체로, 수신 거부 및 스팸 번호 등록을 대비해 50개 이상의 무선 번호로 발신한다.
북구는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자동경고 발송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려면 직접 현장을 적발하고 경찰이 동행해야만 가능해 사실상 현장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자동경고 발송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이 줄어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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