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법률·세무상담 받으세요"..인천시, 시민상담센터 비대면 전환

박혜숙 2021. 1.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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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해온 시청 내 시민상담센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법률·세무·소비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화 상담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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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해온 시청 내 시민상담센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법률·세무·소비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률 분야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세무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4시, 소비자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정오까지 진행하며 상담 시간은 시민 한명 당 15분 이내로 제한된다.

전화상담 예약은 시 시민봉사과(032-440-2469)에 접수하며 변호사, 세무사, 소비자 전문상담사 등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화 상담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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