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공항소음 피해주민 금전적 충분한 보상 필요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1.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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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정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항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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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공항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공항소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3법은 공항소음 방지법, 군소음 보상법,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을 말한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공항소음 법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소음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받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군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 관리법 개정안은 군 공항소음 법 개정안 부수 법안으로 군 공항소음 보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소음부담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정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항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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