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신분증 들고 비행기 타려던 60대 적발.."형이 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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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광주공항에서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공항에 따르면 전날 친형의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A씨(63)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50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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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광주공항에서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공항에 따르면 전날 친형의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A씨(63)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50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 공항 보안검색대원은 A씨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이 다른 것을 의심해 조사한 결과 동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정이 생긴 형을 대신해 제주에 가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공항에서 발생한 신분증·항공권 도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일 광주공항에서 수배자 신분을 숨기고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해 비행기에 타려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해 7월과 10월에도 친구와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한 20대 여성과 초등학생이 적발됐다. 이들은 광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제주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분증 도용을 걸러내지 못한 광주공항은 허술한 보안 상태로 비난을 받았다.
이난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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