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 모집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2021. 1. 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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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 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 활동 및 포획 틀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줄이기도 병행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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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총 설치비용의 60%를 시가 보조하고, 농가 부담은 40%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예방시설 설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3년 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 지연 면적 등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 있다.

올해는 특히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늘어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11월 13일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은 피해신청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최대 500만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신청접수는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환경미화 과로 하면 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 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 활동 및 포획 틀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줄이기도 병행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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