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합의 거부에 앙심 품고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형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1.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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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부하자 가스 배관을 절단하고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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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부하자 가스 배관을 절단하고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하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 여성과 아들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합의를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2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여성 집에 만취 상태로 침입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

때마침 바깥에 있던 피해 여성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과 함께 집으로 쫓아왔다. 이에 A 씨는 “같이 죽자”며 경찰을 집 내부로 끌어당기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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