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토지매입 제한

조계원 입력 2021. 1.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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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와 함께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경우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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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와 함께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 이다.

이들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도심 고밀 개발에 대한 투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투기 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경우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m2, 상업지역 200m2, 공업지역 660m2, 녹지지역 100m2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내년 3월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신규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차단을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흥진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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