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조건 기준 낮추고 제한 완화'.. 체납자 상황 고려

라영철 2021. 1. 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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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종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조건 기준을 낮추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등을 완화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세외수입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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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철저히 구분 관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종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조건 기준을 낮추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등을 완화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세외수입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전화 상담과 현장 비대면 방문 조사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에는 재산 압류보다는 납부 기한 연기, 분납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 극복이 우선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긴급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의 경우, 관련 부서에 요청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세금을 징수한다.

또한,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철저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에는 예금, 부동산, 기타 채권의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의 재정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시는 이런 조치와 병행해 시민에게 정부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부과 내용과 납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안내, 권고하고 있다.

체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은행이나 관할청에 방문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 납부 방법이 간단하고 쉬운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앱은 'play 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있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부자들의 경제 활동 또한 위축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부자들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납자 대부분은 세외수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금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세금)외의 금전이다. 수수료, 사용료,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등이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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