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과정 사망" "불가능" '정인이 사인' 놓고 법정공방 예고

정우진 2021. 1. 1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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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양모 장모(34)씨가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며 다른 사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변호인 접견에서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정신없이 CPR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며 사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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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들 "CPR 과정에서는 장간막 파열·췌장 절단 사례 없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양부 안모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양모 장모(34)씨가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며 다른 사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재판에선 사인과 고의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 석좌교수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잦은 손상으로 쇠약해진 아이를 발로 밟았을 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나”며 간접적으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열린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정인이의 사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밝혔다. 법의학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은 감정서와 장씨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었다.

이 교수가 재감정한 사인은 복강 내 출혈이다. 이 교수는 “16개월생 9.5㎏ 몸무게의 정인이를 교과서적으로 보면 전체 피 양이 800㏄가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복강 내 출혈로 600㏄ 이상의 피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출혈 원인으로는 장간막 파열과 췌장 절단을 꼽았다.

이 교수는 ‘발로 밟았다’고 행위를 특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이는 심각한 장기손상에도 배 쪽 피부에는 상처가 없었다. 이는 면적이 넓고 무거운 힘을 가했다는 뜻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이나 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당시 장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것도 아프다고 말할 정도로 팔이 안 좋은 상태였다”며 “정인이에게 가해진 강도로 때리려면 팔을 뒤로 뻗거나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쳐야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그는 “갈비뼈가 총 7군데 부러졌는데, 부러진 지 오래돼 치유가 다 된 부분과 치유 중인 부분 그리고 아주 최근에 부러진 부분 등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며 “6개월에 걸쳐 장기간 학대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비뼈가 부러지면 극심한 고통으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며 “정인이 역시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변호인 접견에서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정신없이 CPR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며 사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장씨 주장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CPR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장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없으니 살인죄 구성요건이 안 되고, 구조하려다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CPR로 장간막이 터지고 췌장이 절단된 케이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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