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법논리에만 치우친 판단"

임보혁 입력 2021. 1. 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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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에 대해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형식 법논리에만 치우친 판결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의 판결이 형식 법논리에 치우쳤다는 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침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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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폭발적 확산 긴박성 고려 않고
법이 정한 역학조사 해당 안된다 판시
교계 "신천지 다시 발호할 수도" 우려
신강식 전피연 대표(가운데)가 13일 경기도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일보DB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에 대해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형식 법논리에만 치우친 판결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계에선 반사회적 사교 집단인 신천지가 다시 발호하도록 조장할 수 있는 만큼 항소심에선 전향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판결이 형식 법논리에 치우쳤다는 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침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서 볼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교인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역 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건 감염 여부와 관계없는 모든 신도의 정보이므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도 명단과 시설현황 같은 정보의 제공 요청은 ‘역학조사’가 아닌 ‘역학조사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이 지난해 9월에야 신설됐다는 점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신설돼 향후 명단 제출 거부가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역학조사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시설현황 제출 요구에 이 교주가 일부를 누락해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라도 제출해 행정기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만큼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단·사이비종교 연구소 현대종교 법률고문인 김혜진 변호사는 14일 “당시 신천지가 시설현황과 신도 명단을 고의로 감췄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제때 막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요청한 자료를 일부러 축소, 누락한 고의성이 충분한 만큼 처벌이 필요한데 무죄로 본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자문 홍종갑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시한 건 요건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당시 급속한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염병 역학조사의 개념을 재판부가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신천지 위장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름으로 위장 행사를 개최한 건조물 침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도 2017년 경기도 화성 종합경기타운주경기장 행사 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 평화의광장, 수원월드컵경기장 불법 점거 부분은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했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불법성 여부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실장 권남궤 목사는 “이 교주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부분도 내연녀인 김남희씨에게 뒤집어씌우는 방식으로 신도들의 동요를 줄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신천지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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