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100만원대 판돈 걸고 식당서 화투판

이난초 2021. 1. 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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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어기고 도박을 한 주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4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3단계 상향 조정 없이도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전하며, 17일 종료 예정이던 지침의 연장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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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식당. 연합뉴스


방역당국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어기고 도박을 한 주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4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쯤 순창군 소재의 한 음식점 방에 모여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의 범행을 확인한 뒤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5명 중 3명은 1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했으며, 나머지 2명은 구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화투를 친 3명에게 도박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음식점 업주에게 150만원, 5인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3단계 상향 조정 없이도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전하며, 17일 종료 예정이던 지침의 연장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난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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