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 정의당·국민의힘 "2차 가해 그만"

박소희 2021. 1.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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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의 또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용기내어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봉쇄됐고, 박 전 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2차 가해가 만연했다"며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을 언급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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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력 가해 사건에서 언급.. 보수·진보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

[박소희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7
ⓒ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의 또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모두 여당의 기존 대응을 비판하며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지난해 4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아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 등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 성폭력 의혹을 두고)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용기내어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봉쇄됐고, 박 전 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2차 가해가 만연했다"며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을 언급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5개월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수사 종결한 경찰, 떳떳한가? 오늘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자동면직되면 그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 회피에 바빴던 남인순 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나? 민주당,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인가?"라며 "시민들은 이 과정을, 시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외면해온 진실을 드디어 오늘 법원이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의힘은 피해 여성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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